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은 물론 상품권으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제외된다.
  도서와 문구가 결합한 도서 상품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착된 완전한 결합상품인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도서 대여는 대상이 아니다.
  공연은 클래식, 국악, 무용, 발레, 연극,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 연예, 대중음악 콘서트, 곡예, 마술 등이 해당되며, 영화는 제외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