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동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동시에 영세사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11일 13차 전원회의에 전체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14일까지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차례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두 번 남은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등 29개 단체로 이뤄진 재벌개혁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 ‘함께살자’ 전북운동본부는 12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고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내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모두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일 만원 보장을 공약했지만 우선 시행돼야 할 민생정책들은 시행될 조짐이 없고 최저임금 일만원 공약마저도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라는 꼼수에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 수준인 0.7% 이하로 인하, 상가 임대료 제한 등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에게 약속한 생존권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부터 노ㆍ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 받아 격차를 좁혀 예고한 결정시한(14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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