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예산과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보전 수준에 그쳐 고교 무상교육에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 비율 증가로 국세 비율이 감소, 국세 일부인 지방교육재정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비율을 일부 올린 것.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 중장기 방향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물론 고교 무상교육 몫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인상한 교부금 비율에는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위한 2조원(0.87%)은 없어 무상교육은 지금처럼 시도교육청별, 저마다 다른 혜택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교육청 자체예산 혹은 지자체와 함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하고 고교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 고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비와 신입생 교복비를 모든 학생에게 지원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 기준 약 500억 원(지자체 포함).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내년 고 1만 지원하고 고교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에 소화하긴 무리라 정부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계에선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언급했고 우리나라 고교 진학률이 99.9%(2017년 기준)임에도 아이들이 지역별 다른, 일부 교육 기본권만을 보장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때 일률적이고 효과적이란 데 이견이 없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위한 비율을 하루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 다른 부처와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금년은 어려웠지만 다음해엔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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