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교자치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안을 8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한 건 올해 초 시행한 ‘전북학교자치조례’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안들이 있고, 조례 안착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내용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총,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사립학교, 유치원, 통합학교 관계자 6명으로 꾸린 조례 시행규칙 TF팀에서 합의했다.

9조로 이뤄진 시행규칙안은 학생회, 교사회, 교무회의 등 자치기구별 예외규정을 두고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고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회는 통합 설치할 수 있고 통합학교 장은 학교급별 교사회를 통합 설치할 수 있다.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무회의는 통합 운영할 수 있고, 통합학교 교무회의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장이 교무회의를 소집하려면 개최 3일 전까지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 알린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개최 전 날까지 공지할 수 있다. 교무회의 후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에는 해설서와 홍보자료를 통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알리는데 힘쓰겠다”며 “학생회와 학부모회에 비해 수가 적은 교사회나 직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직급별 설명과 소개 뿐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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