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경신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덕진구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경신 의원은 전주시의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치매 관련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받고 있으나, 공립형 요양시설과 국립 전주보훈요양원이 모두 완산구 지역에 준비되고 있어 덕진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가 및 자치단체의 치매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는 만큼 행정에서 소외된 지역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신규 건립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영환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폐기물매립장 주민들이 주민협의회 정관에 폐촉 조례 상에 기 구성된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법령을 초월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 및 해임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서 삭제할 것을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요청했고, 협의체도 요구를 수용해 협의체 의결을 통해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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