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원을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이며 기존 도나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시중대출금리)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도가 돕는다. 
또 경영악화 기업을 위해서 특례사항을 적용해 평가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000만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원하는 기업은 2일부터 15일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280-3228)로 문의하면 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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