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농민공익수당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전북이 연간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8일 도에 따르면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민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고자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 사업은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일부 농민과 시민단체들이 도가 제정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폐기하고 주민참여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도가 만든 조례안은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주민참여 조례안은 농민 2만여명에게 연120만원 또는 농가당 최대 2명에게 연 120만원 지원을 주장했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농민들은 주민참여 조례안 통과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는 등 격렬한 반발이 발생했다.
이후 일부 농민들이 제출한 주민참여 조례안은 따로 상정하지 않고, 현재 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급액과 재원분담률을 결정하는 등 농민공익 수당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도는 올해 예산편성과 시행지침 마련도 완료했다.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만 가능하다.
올해 신청가능한 농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둔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연 60만원(도비 40%, 시군비 60%)을 연 1회 일괄 지급하며, 지급수단은 현금과 지역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사업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등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9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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