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화에 중요한 곳, 즉 문화재를 공격 표적으로 삼겠다고 말하자 국제사회는 무력분쟁 발생 시 문화재 보호를 규정한 '헤이그 협약'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헤이그 협약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195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네스코 주도로 체결됐다. 소유자가 누구든 건축물, 예술·역사·고고학 유적, 미술품, 원고, 도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해 133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10년 문화재청, 외교부, 국방부 등이 태스크포스를 꾸려 가입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 통과가 무산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헤이그 협약은 문화재에 대한 적대행위와 문화재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전시국제법(jus in bello)이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은 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약은 재래식 전쟁을 전제로 만들어져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오늘날에는 사실상 효력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1999년 강화된 보호 개념을 도입한 제2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어 "헤이그 협약은 사실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커서 가입 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렵지는 않다"며 "올해나 내년에 본 협약에 우선 가입하고, 장기적으로 제2의정서 가입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헤이그 협약 미가입국이라고 해도 무력충돌 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법적 근거는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파괴와 손상·은닉 행위는 처벌 대상이고,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면 벌이 가중된다. 또 해외 파병 군인에 대해서는 지침 발령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처벌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쟁 중 문화재 파괴자는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 혐의로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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