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최근 아파트 신축 공사 중 토목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명절 이전에 7억4,200만 원을 A사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했으며,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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