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교수를 성추행한 인문대학 교수가 재심의 끝 해임됐다.

19일 전북대는 이달 초 교육부에서 인문대학 ㄱ교수 해임 처분을 통보 받아 14일 해임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중 하나인 해임 처분 시 공무원(교수) 신분을 상실하며 퇴직급여 4분의 1을 감액하고 3년 간 공직에 재임할 수 없다.

ㄱ교수는 지난해 3월 학과 단합대회 뒤 동료교수를 숙소로 데려다주던 중 자신의 차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해 6월 ㄱ교수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9월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당 교수는 앞서 7월 직위해제 결정됐으나 10월 복직했으며 11월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학내 반발이 이어졌고 대학은 12월 상위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전북대는 이밖에도 교수 비위 사건이 여럿 발생,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대개는 법적으로 다투고 있어 현재까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공과대학 ㄴ교수는 벌금 400만 원에 약속기소돼 지난해 보직에서 물러나고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농생명과학대 ㄷ교수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작년 말 검찰에 송치했다. 연구 부정 논문을 활용, 입학한 두 자녀는 입학 취소했다.

무용학과 교수는 2명인데 ㄹ교수는 학생 장학금을 가로채고 외부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작년 6월 기소했다.

ㅁ교수는 전북대가 주최한 전국대회 심사위원으로서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 지난 달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과학대학 ㅂ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전년 4월 기소했다.

대학 관계자는 “해임 이유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다른 징계 건은 수사기관 결과 등 위법 사실 토대로 처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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