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 사는 50대 주부 오모씨는 지난 2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음식물처리기를 3년 약정으로 월 29,900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광고와는 달리 너무 크거나 두꺼운 음식물 쓰레기는 일일이 잘라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해 처리기가 없느니만 못한 상황에 놓였다.

광고와는 너무 다른 사용법에 화가난 오씨는 다음날 업체에 전화해 철거와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광고에 충분히 표시했고 제품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비용 25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오씨는 "티비에서 광고할땐 무조건 편리한 식으로 표현해서 사람을 홀리더니 정작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아니란 이유로 고액의 철거비용을 대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의 음식조리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음식물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해 준다는 '음식물처리기'도 판매가 늘고 있는데 품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음식물처리기, 즉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추이가 '18년 7천여 건에서 1년새 4만 9천여 건으로 늘어 전년대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높은 판매율에 비례해 음식물처리기의 성능이 부족하거나 계약 관련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도내 음식물처리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5건에 불과하던 민원은 2018년 12건, 2019년 2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들어선 1월부터 4월 17일까지 이미 10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접수건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폭은 매년 140% 넘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전북지회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5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 불만'이 18건으로 전체 32.1%에 해당하며 가장 많은 유형으로 조사됐으며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불만 16건(28.6%), A/S불만 12건(21.4%), 계약불이행 10건(17.9%)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분쇄기에 넣은 음식물 찌꺼기의 80%는 반드시 소비자가 회수해 배출해야 한다"며 "주로 렌탈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품의 렌탈비용과 구입비용을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처리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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