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가다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충남 논산까지 50km 넘게 운전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전 1시께 충남 논산 벌곡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와 추돌해 멈췄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물차가 넘어지며 짐칸의 냉장 닭이 도로 위에 쏟아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차 내에서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가 신고를 위해 내린 사이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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