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며,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익명․구두․전화․우편 등도 이용 가능하다.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나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조용식 청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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