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자이며,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하는 것 외에 전화 등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한 경우 역시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경찰은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 치료보호 또는 형사 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불구속 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용식 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서 전라북도가 마약청정지역의 지위를 잃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탄탄한 사회적 감시망 덕분”이라며 “이번 특별자수기간에도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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