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에 사는 50대 윤모씨는 지난 2월 초 여성의류 21개를 주문 후 25만 원을 현금결제 했다. 그러나 배송이 늦어져 사업자에게 배송문의를 하니 사업자는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며 재주문을 요구했다. 결국 지압기 등 다른 물품도 주문하며 빠른 배송을 당부했으나 미배송은 물론이고 고객센터 연결마저 두절돼 윤씨는 제품은 커녕 돈도 날리는 것 아닌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 경남 거제시에 사는 박모씨도 같은 기간 원피스 등 의류 9벌을 주문 후 10만 원을 입금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배송지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배송을 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불마저 지연하고 고객센터 전화는 연결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모바일 쇼핑몰 업체가 배송지연, 환불지연 등의 문제로 전국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 도내 소비자센터가 형사고소를 대리진행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해당 업체와 관련된 민원만 올해들어(1월~6월 8일 기준) 총 2,01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18년 '라돈침대'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대진침대 사태 이후 단일 업체 중 최다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

1월엔 41건에 불과했던 민원이 2월 들어선 365건으로 치솟았으며, 4월엔 802건의 민원이 접수됐을만큼 피해자들은 전북을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했다.

이 업체는 주로 4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류와 신발 등을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국의 물류센터를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형태로 운영해오던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춘절과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

이렇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만 2,725명에 이른다. 주된 피해내용은 환불지연과 배송지연, 오배송 같은 계약불이행 피해였지만, 환불을 지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불 대안으로 원치 않는 다른 대체물품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도 붉어져 피해 규모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까지 환불접수 된 피해액만 7,300만 원에 이르며, 이 중 1,040건이 여전히 미환불 상태이며 미처리금액도 4,2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쇼핑몰은 3월부터 신규주문은 막아놓은 상태지만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센터는 17일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 단체 형사고소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편과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한 이번 단체고소는 해당 업체(주식회사 레몬트리, 지에프엠)를 통해 미배송, 환불지연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고소대리 및 위임장 동의서, 고소인정보(별지1), 피해증거자료(별지2)를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이메일 sobijacb@hanmaii.net)

센터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정의나 규제조항이 없어 비슷한 피해가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다"며 "재발방지 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한 것과 별개로 소비자들 역시 권익침해를 받을 시 언제든 센터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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