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민생활·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을 발표, 세금절약을 위해 국민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을 공지했다.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20여년 만에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은 염두해야 한다.

그간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법상 주류에서 해당돼 왔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맛술'이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돼 제조·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더 오르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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