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 기간 농촌진흥청이 집합교육을 강행했다가 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농진청은 각 도원 및 시군센터 농촌자원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비합숙 집합교육인 '농촌자원분야 비대면 콘텐츠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문에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거센만큼 경기지역 교육 대상자들은 참석을 지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17일과 18일 코로나 감염이 이미 전국적인 확산세에 놓여있었는데, 집합교육을 강행해야만 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을 받은 11명 중 경남지역 교육생 한 명이 전북 77번 확진자와 점심시간에 커피숍에서 접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농업기술센터는 26일부터 폐쇄된 상황.
이와 관련, 경남 도민 L모씨(53)는 "광화문 대규모 집회로 전국 확산이 불을 보듯 뻔했는데, 집합교육이 그렇게 시급했는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민간인 모임도 취소하고,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고 있다. 그런데 각 행정기관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며 시정마저 중단되고 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까지 2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도 실내에서 50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을 하회해 11명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강사진과 교육생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식사 시간에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옮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참석한 강사와 교육생, 관계자 모두 현재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교육장 등은 2회에 걸쳐 방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씨는 "공공기관에서 재수 없이 코로나에 얽혔다는 생각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 기관이면 '비대면 콘텐츠' 교육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거나, 잠시 연기하는 정성을 보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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