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21일 도는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비용부담 감소와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14개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일회용 폐기물 발생량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민들은 적정포장제품을 선호하는 현명한 소비문화에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추석명절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과대포장 의심제품 42건 중 3건이 적발됐고, 올해 설 명절에는 38건 중 1건이 적발된 바 있다./장수인 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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