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전주시, 40대 남)는 지난달 외식상품권 6매 선물 받아 보관하다가 9월에 사용하려고 업체를 방문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9월 1일부터 영업 종료 안내문을 부착하고 문을 닫았다. 정시가 환불처를 수소문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외식상품권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 같다. 카드 취소 등 절차가 진행될테니 가보시라"며 문전박대만 당했다. 정씨는 상품권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업체로부터 쌀쌀한 응대를 받아 허탈하고, 신용카드 취소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알 수도 없는데다, 또한 취소가 되더라도 선물을 한 사람이 더욱 난처해 할까봐 걱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 쇼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매년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추석명절 관련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9월 22일~10월 8일까지 운영하며,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피해처리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명절기간 각종 선물세트,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여행, 인터넷쇼핑몰 거래, 의류, 식품, 공산품 등 관련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 접수됐다. 작년 설명절 기간에는 105건, 추석명절 기간에는 171건이 접수돼 작년 한 해동안 명절 피해구제 상담접수건은 총  276건이었으며, 올해 설명절에는 182건의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설명절대비 77건(73.3%)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국내외여행, 보건용품 등의 상담품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시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현금결제 시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을 인지하면 좋다.
특히, 상품권의 경우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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