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게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 B양(10)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28.8km 상당으로 주행하던 갑작스레 뛰쳐나온 B양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본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에 나섰다. 증거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사고는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왕복 2차로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일어났다.

또 A씨가 당시 시속 28.8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B양이 반대방향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뒷좌석에서 하차해 차량으로 뛰어든 점, A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인근 차도 및 보도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어린이가 보이지 않은 점, A씨의차량 블랙박스에서 B양의 출현하고 충돌한 시점이 0.7초가 소요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이후 약 2초 후에 차량을 멈추고 길가에 차량을 정차한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이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해야 한다거나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류를 설명했다.

지역법조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민식이법’의 과도한 처벌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덕춘 변호사는 “법원에서 민식이법 적용에 앞서 운전자의 부주의 및 과실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례”라며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우려하던 ‘민식이법’의 과도한 처벌 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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