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착복하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A교수(59·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전북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20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 2018년 4월 2차례에 걸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학생들에게 수여한 장학금 2000만원을 가로채고 지난 2017년 6월과 10월에는 전북대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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