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당 후보 조직을 매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안호영 의원의 친형 A씨(5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2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건넨 자와 받은 자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부터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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