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도의원이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1심 판결 이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및 추징금 775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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