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반대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A씨(31)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성을 잃은 흥분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양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도 “이 사건 내용과 피해 결과가 너무 분명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한 달여간의 시간을 주고, 이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제지하던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목과 어깨를 찌르고, 여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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