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씨(6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야 하고, 합리적인 없어야 할 정도로 신빙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상황 등에서 모순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피고인의 진술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온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다”며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도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 등에 대한 번복과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8년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원에 판결에 대해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등 72개 단체들이 반발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 재판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아니라 판사의 성인지감수성이 문제”라며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한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겠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법부의 무죄선고는 성폭력 가해자의 앞날을 꽃길로, 피해자와 그를 지지하던 이들의 앞날을 가시밭길로, 아직 피해를 말해보지도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앞날을 깜깜하게 만든 것”이라며 “대법원 반드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해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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