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같은 달 30일 보건당국으로부터 4월 11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4월 7일과 8일,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인근 천변과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피고인의 범행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당시에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킨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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