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북 모 사립대 A교수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무죄를 판단했을까.

29일 본보가 확인한 항소심 재판부의 근거는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모순된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15년 12월 21일 A교수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B씨는 원심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이르기까지 ‘성추행’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원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발생한 시각, 피해자가 객석에서 후배와 함께 있게 되었는지, 추행 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외부 관계자는 누구인지, 강제추행 당한 장소, 당시 상황 등 7가지에 대한 진술이 번복됐다.

또, 사건 당시 연출 관계자로 활동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자신과 또 다른 학생들이 당시 A교수의 추행 사실을 본 적 없고,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원심이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원심에서와는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A교수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부분 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이 있었다.

더욱이 동료를 추행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기도 했다.

추행이 이뤄졌다는 2014년 2월 1일 오후 10시께 A교수는 피해자 C씨와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뒤 헤어져 편의점에 들려 물품을 구입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 C씨는 A교수와 커피숍에서 같이 승용차에 탄 뒤 전주 외곽 등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 가운데, A교수 측은 당시 카드결제 내역과 지역 동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기에 이르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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