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자택에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한 뒤 운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기간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체납금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본인은 잘못은 무엇인지 인식하려 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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