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모(19·가명)씨에게 올 2월 10일 밤의 악몽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다.

그의 악몽은 군산의 한 조직폭력단 조직원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고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화가 난 폭력단 조직원들은 김씨 등 2명이 조직을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군산의 한 PC방에 모였다.

PC방에 모인 이들 3명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들의 폭행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를 발견하자, 옆 건물에서 대기 중이던 조직원의 차량에 감금한 뒤 조직의 선배 A씨(26)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과 조직원들을 군산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 모았다.

피해자들의 탈퇴 의사를 재차 확인한 A씨는 이 자리에서 조직원들에게 “이 새끼들 반 죽여라. 반병신 만들어서 집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거듭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탈퇴 의사를 번복하자, A씨는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함부로 조직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피해자들과 조직원들을 군산 성산면 오성산으로 끌고 갔다.

그칠 줄 알았던 이들의 폭행은 여기서도 지속됐다. 주먹과 발도 모자라 야구방망이로 재차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폭행은 피해자들 지인의 신고로 5시간가량 지난 뒤에야 멈췄다.

이는 지난 2월경 군산에서 폭력조직단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폭행 사건의 전말이다.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23)와 C씨(23), D씨(23), E씨(22), F씨(23), G씨(22), H씨(21), I씨(21), J씨(20) 등 9명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서 4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존속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해 교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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