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잔혹하게 살인하고도 재판 내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5일 강도 살인, 강간,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여)를 강간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1개와 48만을 빼앗은 뒤, 임실군 관촌면 인근에 A씨를 유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 이후 최신종은 같은 달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서 B씨(29·여)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최신종의 범행 경위와 자백 진술에 대한 신빙성 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진술 내용에는 범행 동기, 범행 방식, 성폭행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등을 감안할 때 극형에 처할 사유가 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사면이나 감형으로 사회복귀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만큼,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수 있어 가석방할 경우에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 이날 재판장을 찾은 유족들은 최신종에게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의 울분을 토해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