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당시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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