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몬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중국인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 추징금 3100만원과 3500만원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사건 발생하기 전 한 차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환전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앞선 사건에서도 중국쪽 전달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러 조사를 받을 때에도 중국쪽 환전책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등 이들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고 있던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여간 인천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에 있는 환전책에게 62억원 상당의 금액을 불법으로 환전하고, 이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5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환전한 금액 일부는 20대 청년을 극단적인 선택에 몰아넣은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20일 순창군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김모(당시 28)씨는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 올라가 자신의 계좌에 있는 420만원을 찾아 이들이 지시한 장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실수로 전화가 중단되고, 조직과 연락이 닿질 않자 자신이 범죄자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달 22일 끝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

당시 이들 부부는 전달책으로 받은 420만원을 중국에 불법 환전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는 절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생계를 꾸려가던 중 (외국환거래법)법을 잘 모르고 환전소를 운영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금원이 들어온 것”이라고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또 “이들 부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도구로 이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부부와 62억원 상당의 금원을 거래한 중국쪽 환전책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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