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50)의 변론이 재개된다.

10일 전북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론이 오는 19일 재개된다.

이는 A씨의 추가 범죄사실 여부와 범죄수익금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244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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