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원택 의원은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시점에 지역구 선거구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며 “당시 이들은 해당 지역에 방문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해당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협의를 가지겠다는 등 국회의원 선거와 밀접한 발언을 한 바 있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에 이 의원과 온 전 김제시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지역구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정당한 정당활동이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지지를 호소하거나 국회의원 당선을 도모한다는 객관적인 내용도 없다”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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