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1400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주 대부업체 대표 A씨(4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인천에서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회사를 설립해 다수의 피해자를 끌어모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과 추징금 1395억원 상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등의 주장으로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피고인의 변소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산상의 피해뿐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운영자금 등을 감안할 때 공소가 제기된 금액보다 피해액은 적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게돼 정말 죄송하다”면서 “피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출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 139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인천에서 2017년 4월께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1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도 병합돼 기소됐다.

이밖에도 경찰에서는 A씨가 같은 수법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 120여명에게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