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14일 오전 9시 40분께 진안군에 있는 한 노인요양원에서 치매로 입원 중인 피해자 B씨(84)를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가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돌봐야하는 치매노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같은 폭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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