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년 여만에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임현준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무실무사 A씨(34·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무부장 B씨(5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B씨가 A씨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조작해 학교장의 시험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담당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답안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서로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은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답안지 조작으로 B씨 아들의 성적은 기존보다 9.1점이 더 높게 나왔다.

당시 B씨는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 교무부장을 맡다가 이와 유사한 소문에 휩싸이자, 지난해 3월 “오해받기 싫다”며 전북지역 한 공립고교로 파견을 나간 상태였다.

전북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수사당국은 범행 이후 이들의 주고받은 메시지와 범행 당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해, 이들이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간접적인 정황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는 유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교직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관계를 이유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온갖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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