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상직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각종 직책을 맡아 활동하던 자들이다”면서 “이들은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의원의 경선탈락을 염려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경선 투표에 거짓응답을 해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이 의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난해 3회에 걸쳐 지역 정치인 등 378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직 의원을 제외한 9명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공모혐의와 입증취지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고 나섰다.

변호인측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는 했지만,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보낸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상직 피고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당시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다”면서 기부행위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들은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의 상대 후보인 이덕춘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등 2600여 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 의원은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3차 공판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자,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