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B씨(18·여)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착취물로 B씨를 협박해 만남과 신체 사진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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