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재,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유지 등을 비춰볼 때 강간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6월 B씨를 몰래 촬영하고 경찰 동기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15개월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한 것도 같은 이유로 판단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면서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속적인 연라을 취해왔으며, 피고인이 포함된 모임과 회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증거조사를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제출요구를 거부하다가 이후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한 뒤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동료들에게 유포했다”며 “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정신적 피해를 주고, 경찰관의 신분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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