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공모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지난 2017년 12월 9일부터 2018년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전주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9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과 공모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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