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을 빌미로 학우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도내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의석)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모 대학 부총학생회장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학생 30여 명으로부터 2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로부터 빌린 금액의 변제를 미루다 잠적해, 지난 6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지난 10월 26일 강원도 일원에서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학우들로부터 빌린 금액 대부분을 이넡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잠적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 가족들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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