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1일경 전주시 덕진구 한 사무실에서 고등학생 B군에게 15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에게 연 386%를 적용해 원금을 포함한 25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 25명에게 31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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