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지인을 위협해 승용차를 빼앗은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 B씨(50)를 흉기로 협박해 승용차 3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인 승용차가 반환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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