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익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과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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