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8일 살인 및 특수상해, 성매매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주범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의 범행에 가담한 B씨(30)과 C씨(35·여)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8일께 익산시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D씨(당시 20·여)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D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자 A씨의 시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유기한 장소를 찾아 시멘트로 덮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씨는 주도적으로 집단을 통솔하고, 통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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