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해주겠다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용복동 한 주택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3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친구 C씨로부터 B씨에게 잦은 폭행과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을 듣고, B씨의 자택을 찾았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실랑이 중 격분,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화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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