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택에서 사냥용 화살로 길고양이 머리를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화살에 맞은 고양이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눈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정한 양형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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