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5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 경찰청 범죄정보수사국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 대한 비리가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변 교수들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대학교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남호 후보의 비리가 총장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전 총장은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년간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과 비교해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B교수에게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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