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국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지역구민들 사이에서 후보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에 주민들은 마을의 민원을 피고인에게 털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피고인이 국회의원 출마자로 모두 인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구를 방문해 활동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피고인이 김제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민원을 청취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정당에서 맡고 있는 정책위원장으로써의 활동”이라며 “지역 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는 것은 정당한 정당활동”이라고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본회의안을 통과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며 “시대에 맞춰 해당 법안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은 내달 20일 오후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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